하자범위 / 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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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지반 공사는 5년간,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은 10년으로 규정해 놓았으나,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민법의 규정에 상관없이 사용승인일부터 주요 구조부인 기둥 및 내력벽(하중을 받지 않는 조적벽 제외)은 10년, 보, 바닥 및 지붕은 5년간 하자를 책임지고 보수해
주어야 하며, 이 때 하자란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발생한 결함으로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안전진단 결과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를 말한다.
또 주요 구조부 외에 대지 조성공사, 옥외급수 및 위생관련 공사, 지정 및 기초,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마감공사, 조경공사, 잡공사,
난방ㆍ환기 및 공기조화 설비공사, 급배수위생설비공사,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통신ㆍ신호 및 방배설비공사, 지능형홈 네트워크 설비공사는 상세한 공사종류에 따라
1~4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두고 있으며,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ㆍ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ㆍ미관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가 발생하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사업주체가 그 하자를 보수하도록 정해 놓았다.
범위 및 기간
담보(책임)기간 | 하자담보범위(시설공사) | 하자담보범위(세부공조) | 하자담보소멸률 |
2년차 |
마감공사 |
미장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
15% |
3년차 |
옥외급수ㆍ위생 관련공사 |
공동구공사, 저수조(물탱크)공사,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옥외 급수 관련 공사 | 40% |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열원기기설비공사,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닥트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보온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냉방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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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급수설비공사, 온수공급설비공사, 배수ㆍ통기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철 및 보온공사, 특수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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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설비공사 |
가스설비공사, 가스저장시설공사 | ||
목공사 |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수장목공사 | ||
창호공사 |
창문틀 및 문짝공사, 창호철물공사, 창호유리공사, 커튼월공사 | ||
조경공사 |
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 관수 및 배수공사, 조경포장공사, 조경부대시설공사, 잔디심기공사, 조형물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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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전력 설비공사 |
배관ㆍ배선공사, 피뢰침공사, 동력설비공사, 수ㆍ변전설비공사, 수ㆍ배전공사, 전기기기공사, 발전설비공사, 승강기설비공사, 인양기설비공사, 조명설비공사 | ||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태양열설비공사, 태양광설비공사, 지열설비공사, 풍력설비공사 | ||
정보통신공사 |
통신ㆍ신호설비공사, TV공청설비공사, 감시제어설비공사, 가정자동화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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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홈네트워크망공사,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단지공용시스템공사 | ||
소방시설공사 |
각종 소방시설관련 공사 | ||
단열공사 |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
기타 잡공사 |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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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
대지조성공사 |
토공사, 석축공사, 옹벽공사(토목옹벽), 배수공사, 포장공사 | 25% |
철근콘크리트공사 |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옹벽공사(건축옹벽), 콘크리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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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 |
일반철골공사, 철골부대공사, 경량철골공사 | ||
조적공사 |
일반벽돌공사, 점토벽돌공사, 블록공사,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 ||
지붕공사 |
지붕공사, 홈통 및 우수관공사 | ||
방수공사 |
방수공사 | ||
10년차 |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 |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등의 상당한균열(무너지거나 무너질우려가 있을 때)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