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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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ㆍ미관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가 발생하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사업주체가 그 하자를 보수하도록 정해 놓았다.
하자보수의 정의
건축과정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 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자세히 정해놓았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